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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보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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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전에는 목적과 자료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 제한 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