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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진료기록, 사본 확보와 법원 증거보전은 언제 나눠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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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에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 증거보전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 당시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반면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을 받아 보는 일과 구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두 조치는 모두 기록과 관련되지만, 하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다른 하나는 기록의 상태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기록의 상태가 걱정될 때
-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면 증거보전도 한 건가요?
-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무엇을 살펴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