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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류로 위해가 생긴 약화사고, 용어와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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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화사고는 약물 처방·조제·투약 과정의 오류로 환자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명칭은 사고 유형을 설명할 뿐, 그 자체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약물 처방·조제·투약 과정의 오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약화사고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표현은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설명하는 말이며, 그것만으로 특정 의료인이나 기관의 의료과실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어집은 약화사고를 약물의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고로 풀이합니다. 예로는 잘못된 용량, 금기 약물의 처방,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동명이인에게 약을 잘못 투여한 경우를 듭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화사고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
  • 사고의 이름과 책임 판단은 다른 문제
  • 약물로 위해가 생기면 모두 약화사고인가요?
  • 약화사고라는 말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원문: 약물 오류로 위해가 생긴 약화사고, 용어와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