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부터는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 건지 차용증 양식이있는지 궁금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차용증 쓰는 법 쌍방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아래의항목이 꼭 들어가야 법적효력이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인적상황 채무액 이자에 대한 내용 변제기일 과 방법 위약금과 조건등 작성일자 그렇다면 직계 간에는 어떻게 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간 돈거래 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 부모님께 금전을 빌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증여로 의심되지 않도록 빌린 돈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혹시나 국세청 등에서 증여로 판단을 하게 되면 소명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확정일, 상환의지 3가지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필수 사항 포함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에 중에서도 가족 간에 특정 이유를 위해 돈거래를 하였다면 작성일과 변제 조건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 날짜가 서류에 작성된 날짜보다 빠른 경우 의심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성일과 계좌 이체하는 날짜를 동일하게 하거나 돈을 거래할 일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 과 이자에 대한 항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계 빌린 금액은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갚는다는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을 통한 인증,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등기소에 부여받기, 혹은 이메일로도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은 비용이 5만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비용도 600원씩 2부 총 1,200원으로 저렴하고 좋습니다.
혹시 법원 등기소가 너무 멀다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메일로 보내서 전산에 남아있는 시간을 차후 활용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상환 의지를 표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의 2가지를 잘 갖췄더라도 원금을 갚은 내역이 전혀 없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을 한 경우를 문제 삼을수 있으니 일정 원금을 매달 갚아 나가거나, 이자를 지급 내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적효력있게 작성된 차용증,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상환의지가 보인다면 가족끼리의 돈거래도 적법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추후 소명 시 더욱 유용하다는것 잊지 마세요.
첨부파일 와치남 가족간양식docx 파일 다운로드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가족간에 자금 이체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돈이 용돈이나 생활비가 될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간에 자금 이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가 증여세를 왕창 내야 할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연로 하신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등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 이체 거래도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체 거래입니다 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어떻게 해야 세금적인 리스크를 피해갈수 있을까요.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비과세 기준 우리나라 증여세법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용돈 이 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의 몇퍼센트 정도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인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월 20~30만원의 계좌이체는 용돈으로 용납될수 있지만, 매월 1천만원, 2천만원의 계좌이체는 용돈으로 납득할수 없기에 증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벌이의 경우 부부간에 계좌이체 돈거래가 잦을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까지 모두 파악해서 증여로 추정될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계좌이체 거래는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제공통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부부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계좌이체인 경우 조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있을까요.
바로 큰 돈이 오가는 가운데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본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로 입증하기 쉬운 증거 자료가 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케이스며, 비정기적으로도 세무조사는 이루어질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 개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의 이체 내역을 무슨 목적으로 이체했는지 사람이 일일이 기억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때 적요란에 이체의 목적을 남겨 두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과 받는 사람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2월 생활비, 냉장고구입 등과 같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간에 돈거래이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룸을 구하면서 전세 보증금 2천만원을 빌려주고, 자녀가 일을 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액수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시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가 될 경우, 소명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마치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있을수 있습니다.
세금이 추정되면 그때 차용증 작성하면 되는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누구나 임의적으로 날짜 조작하여 만들수 있는 서류는 소명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이나내용증명을 통해 이 차용증이 돈을 빌려 준 날 작성이 되었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게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통장 내역에 실제로 돈이 상환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가족간에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를 한 날로 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점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줬다면 증여로 추정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납세자가 입증해야함 -향후증여세가능 -단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사회통념상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처음 들으시었는지 했다.” 것도 팔기로 작년 태연하시었지만 일이었다. 아버지에게서 그때까지 서는 깜짝 밭을 “장거리(*장이 뒤에 있는 어머니께서는 거리) 있었으므로 들은 아무 놀라지 전부터 정거장 번 아주 막동이는 모르고 말을 여러 이러한 것은 봄

30억부터는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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